관생수칙

Information 생활 안내 관생수칙

관생수칙

제1조 목적

① 본 수칙은 호서대학교 행복기숙사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복기숙사 운영 및 폐관

① 행복기숙사 운영은 학사일정에 준하는 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며, 학습시간을 운영한다.

② 모든 행복기숙사 관생은 학습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관생수칙 설명회, 채플, 축제 등 행복기숙사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행복기숙사 관생 중 모범관생을 중심으로 학생 의견수렴 기구인 사생단을 결성할 수 있으며, 간담회 및 축제 등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효율적 행복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비 산정 기준표, 기숙사 관생 선발 기준표, 상·벌점 기준표, 기숙사 시설물 변상 기준표 등의 세칙을 둘 수 있다. ※ 별첨 참조

⑤ 방학 기간 및 명절 연휴 중에는 폐관을 원칙으로 한다.

⑥ 방학 기간 중 운영은 희망자에 한하며 기간과 방식은 학기제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출입문 개폐 및 일과시간

① 출입문 개폐 시간: 행복기숙사 평일 개문 시간은 06:00~22:00로 하며, 휴일 및 휴일 전날 폐문 시간은 24:00로 한다.

② 일과시간

가. 식사시간: 조식(08:00~09:30), 석식(17:00~18:40)

나. 학습시간: 학기 중 월~목: 22:00~23:30, 휴일 및 휴일 전날 제외
1. 모든 행복기숙사 관생은 학습시간 22:00~23:30에 항상 문 개방을 하여야 한다.

다. 수면시간: 00:30~06:00

라. 외출, 외박 신청시간
1. 외출, 외박 신청: 월~목 09:00~20:00
2. 외출 관생 귀가 시간: 월~목 23:30~24:00

마. 복지시설 이용시간
1. 행정실: 월~금 09:00~12:00, 13:00~17:00
2. 무인택배함: 06:00~24:00
3. 피트니스센터: 월~금 06:00~21:00
4. 풋살장: 월~금 13:00~20:00(시험기간 운영중단)
5. 열람실: 월~금 09:00~01:00

제4조 관생증

① 모든 관생은 관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퇴관 시 반납해야 한다.

② 행복기숙사 관생은 기숙사(숙소, 식당, 사무실, 편의시설 등) 출입 시 반드시 관생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계자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③ 불법 제작된 관생증 패찰 및 타인의 관생증을 대여, 도용한 관생은 퇴관 조치한다.

④ 분실 및 재발급: 관생증 분실 시 사무실에서 신고 후 재발급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비가 발생한다.

제5조 외출 및 외박

① 행복기숙사 관생은 기숙사 내 학습시간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유 외출, 외박

가. 허가 사유: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된 사유에 의해 자유 외출, 외박이 가능하다.
1. 학습 목적: 담당 교수 확인서 제출
2. 징병검사: 신체검사 통지서 사본 제출
3. 병가: 진단서 제출
4. 기타 증명 서류 제출

나. 허가 절차: 담당 사감에게 사전 신고서 접수 완료된 자

다. 법정 공휴일 전일과 당일은 신고서 제출 없이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라. 자유 외출, 외박은 주 3회 이내로 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매주 월요일은 외출, 외박을 금한다.

③ 무단 외출, 외박: 생활관장 허가 없이 임의대로 외출, 외박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행복기숙사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제6조 행복기숙사 관생 선발 및 입관

① 행복기숙사 관생 선발은 “행복기숙사 관생 선발 기준표”에 의거, 학기 단위로 선발하며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행복기숙사 선발 전형은 사회적 배려대상, 기존관생, 신입생, 재학생 및 복학생 등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③ 퇴관 처분을 받았던 관생의 경우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관이 제한될 수 있다.

④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단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예, 법정전염병, 전염성이 강한 질환, 우울증, 정신질환, 마약류 및 환각제 중독자 등).

⑤ 모든 행복기숙사 관생은 입관 시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활동성 폐결핵).

⑥ 모든 행복기숙사 관생은 입관 시 각 층별 단톡방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 행복기숙사 결원 발생 시 추가 선발하며, 기숙사비는 “기숙사비 산정 기준표”에 의거 적용한다.

제7조 방배정

① 행복기숙사 관장은 효율적 생활교육을 목적으로 생활관생의 동, 호수를 임의대로 배정한다.

② 행복기숙사 관생은 지정기간 내에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추가 접수기간 합격자 제외).

제8조 퇴관

① 자진 퇴관

가. 자진 퇴관자는 담당 사감 면담 후 퇴관신청서, 본인통장 사본을 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나. 퇴관자는 담당사감과 함께 물품 파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손 시 “기숙사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퇴관 접수 시 지급물품(관생증, 시트 등)을 반납해야 한다.

라. 중도퇴관의 경우 주차별 사용료를 차감 후 환불 된다.

② 벌점 퇴관

가. 벌점 30점 이상인 자는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퇴관 공고하여 즉시 퇴관 조치한다.

나. 퇴관자는 물품 파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손 시 “행복기숙사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퇴관 명령을 받은 자는 공지 후 7일 이내에 퇴관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라. 퇴관 절차는 퇴관신청서, 본인 통장사본과 지급물품을 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퇴관비 지급

가. 퇴관비 지급액: 퇴관비는 기숙사비 산정표에 따라 지급된다.

나. 퇴관비 지급방법: 환불액은 퇴관 후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계좌이체로 처리한다.

다. 변상: 손상된 물품은 확인 후 변상하거나, 퇴관비에서 제하고 환불될 수 있다.

라. 10주차 퇴관자까지는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퇴관비가 지급되며, 11주차 퇴관자부터는 퇴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제9조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

① 행복기숙사 관생이 아닌 자는 관내에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면회 신청해야 한다.

② 면회희망자는 상황실에 신고하여 행정 절차(신원 확인, 장부 기재)를 마친 후 출입증을 패찰해야 한다. 단, 이성의 경우 관계자와 동행해야 한다.

③ 입관, 퇴관 등 행복기숙사 관장이 허락한 일정 기간 동안 외부인 출입 및 면회가 자유로울 수 있다.

제10조 공동체 활동

① 행복기숙사 모든 관생은 의무적으로 공동체활동에 참석해야 한다.

② 공동체활동은 학기 중 4회를 원칙으로 하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가. 장소: 아산캠퍼스-교육문화관

③ 공동체활동 미참석 시 행복기숙사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여한다.

제11조 수면시간

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행복기숙사 관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수면시간은 00:30부터 06:00까지로 한다.

③ 수면시간에는 소등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학습자는 스탠드를 사용한다.

④ 수면시간 이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한다(소란 행위, 빛을 발하는 전자기기 사용 등).

제12조 복지시설 이용

① 식당 이용

가. 식사는 의무식으로 하며, 월요일 조식부터 금요일 조식까지 주 9식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식당 운영은 학사 일정에 준하며, 공휴일 및 휴교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 식당 출입 시 관생카드를 대고 출입해야 하며, 외부인들을 동행하여 식사를 하는 기숙사생은 퇴관조치 한다.

라. 식사는 표준화된 1인 분량을 배식하며,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마. 식당 출입 시 실내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예의 바른 옷차림을 갖춘다.

② 우편 및 택배 이용

가. 우편물은 택배보관함에서 수령한다.(안심번호 불가)

나. 택배 및 등기는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리 수령할 경우, 대리수령자의 관생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분실 시 대리 수령자가 책임진다.

③ 세탁실 이용

가. 세탁실 이용 시간: 학습시간과 수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용한다.

나.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신속히 수거해야 한다.

④ 피트니스센터 이용

가. 행복기숙사 관생에 한하여 피트니스센터는 허용 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나. 헬스 기구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

다. 이용 시 홈페이지 예약을 해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를 따른다.

⑤ 민원 신고

가. 행복기숙사 관생은 입관과 동시에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 점검표를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시 지체없이 사감 및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일 관생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행복기숙사 시설물 변상 기준표에 의거 변상하여야 한다.

라. 퇴관 시 지급 받은 물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퇴관신청서에 확인 서명한 후 퇴관이 가능하다.

⑥ 인터넷 사용

가. 인터넷은 각 방에 설치한 공유기를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호실 내 무선 공유기 초기화 및 비번을 설정해야 한다.

다. 행복기숙사 내에서는 인터넷 저하를 일으키는 사이트 접속을 금한다(예-토렌트, P2P, 공유사이트 등).

라. 행복기숙사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공유기, 네트웍 제품(NAS, HUB, 라우터)의 사용을 금한다.

마. 개인 PC 및 공유기 문제로 인하여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시 인터넷 사용을 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