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기준표

Information 생활 안내 상‧벌점 기준표

상‧벌점 기준표

  • 벌점기준에 의한 경고 및 강제퇴관 조치될 수 있다.
    - 징계퇴관자는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고 및 퇴관 조치 된다.
    - 강제퇴관을 당한 자는 차후 입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 규칙위반 시 사감 또는 사생단이 벌점기준에 의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학기당 상·벌점은 개인기록부에 기록되어 다음 입관 시 선발기준에 활용될 수 있다.
  • 한 학기 벌점이 20점인 경우 보호자 및 학과장담당교수에게 알려 보호자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한 학기 벌점이 30점인 자는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통보된다.
  • 벌점은 한 학기로 계산하고 상점 15점까지 상계할 수 있다.

상점표

내용 상점
1. 생활관장 및 사감이 추천하는 관생
2. 화재발생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거나 대처한 관생
20점
1. 공익신고를 하는 관생(외부인 출입, 음주 및 흡연 등)
2. 아프거나 다친 관생을 위해 응급실에 동행한 관생
3. 공동체행사에 모두 참석한 관생
10점
1. 정기 및 불시 청소점검 시 호실이 청결한 관생(상점비례)
2.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생
3. 공동체 활동 수상자
4. 행복기숙사 동아리장(풋살, 헬스 등)
5. 학기 중 행복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5점
1. 행복기숙사 행사 봉사활동을 참여한 관생(시간당 3점)
2. 행복기숙사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관생(참여 횟수별 상점비례)
3. 벌점 봉사활동을 하는 관생(시간당 상점비례)
3점
1. 인사성이 밝은 관생
2. 학습 시간에 학습에 열중하는 관생
3. 분실물 습득한 관생
2점
상점 30점 : 다음 학기 우선선발 대상

벌점표

내용 벌점
1. 음주, 주류반입, 도박, 절취, 폭행, 방화, 취사한 관생
2. 무단으로 외부인을 기숙사 내 출입시킨 관생
3. 관내에서 마약,흡연(연초 및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하는 관생
4. 관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관생
5. 생활 관장 및 사감의 지도 절차 불응
6. 시설의 파손, 훼손, 낙서
7. 애완용 동물의 사육 및 반입
8. 관생증 대여 및 외부인을 행복기숙사 식당에 출입시킨 관생
9. 창문이나 사용이 금지된 출입구로 출입하는 행위
10. 인터넷, 모바일,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
11. 그 외 행복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정신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인정되는 자, 자해하는 자, 마약류 및 환각제 중독자 등)
12. 벌점 합계가 30점 이상인 자
퇴관
1. 무단외박을 한 관생
2. 전기제품의 경우, 헤어드라이기, 충전기, 노트북 및 PC, 고데기 이외의 물품(청소기, 전동킥보드,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을 무단으로 반입한 관생
※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경우 행정실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함
3. 기숙사 내 구토, 술주정 행위
4.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관생
※ 공동체 활동(오리엔테이션, 특강, 축제, 종강)
10점
1. 호실 내 가구의 무단이동이나 형태변경(에어컨 무단제어 등)
2. 수면시간 중 미소등, 소란, 공용시설에서 TV시청, 전화, 세탁기 사용 등 관생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3. 무단외출을 한 관생
4. 학습 시간(월~목 22:00~23:30) 중 세탁, 소란행위 및 호실 이탈 등 학습태도 불량으로 관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5. 학습 시간(월~목 22:00~23:30) 중 호실 문을 개방하지 않거나 임의로 닫는 행위
6.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물품에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보관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관생
7. 공용시설 사용이 불량(정리정돈, 소란 등)한 관생
8. 야간 외출(월~목 23:30~24:00)시간에 외출 복귀 신고를 하지 않은 관생
9. 통금 시간(24:00) 이후에 복귀한 관생
10. 지정된 시간 이후에 배달을 받는 관생
11. 취침시간 이후 지하 또는 1층에서 이성을 만나는 행위
12. 층별 단톡방에 긴급사항 문의 이외의 글을 작성하는 행위
5점
1. 정기 및 불시 청소점검 시 호실 청결 상태 불량 및 정리 정돈이 불량한 관생
2. 관생증을 호실에 두고 온 관생
2점
벌점 30점 : 심의 후 퇴관